회계투명성 개선 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이 가운데 핵심 법안인 외부감사인 지정제와 최저 감사 투입 기준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조기 대선에 회계투명성 이슈가 묻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회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종료했다.
전날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올해 초 정부가 제출한 외감법 전부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 통과가 유력했으나 막판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모든 외감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기업의 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제를 확대하고 감사 시 최저 투입 인원과 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의 회계투명성 핵심 법안들은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통상 3일에 걸쳐 진행되는 법안 심사 시간이 대선을 앞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단 하루에 불과해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이미 대선에 가 있고 곧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감법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가 유력했던 개
외감법과 함께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초대형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증액 법안도 막판 협의점을 찾지 못하며 처리가 무산됐다.
[전경운 기자 / 안병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