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이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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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의정부시 호원동 등 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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