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책의 입법을 결정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최근 들어 사회적 쟁점이 될 만한 민감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있어 벌써부터 '대선모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총 29건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이 중 토지·주택 관련 법안은 10건이었다. 가결된 법안은 총 6건이다. 하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과 그러지 않은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영양가 높은 회의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가결된 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건을 포함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보다 수월하게 만들고 감정평가사가 허위평가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이를 추징,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활성화, 선진화를 목표로 한 법인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아 여야 모두 공감할 만한 이슈다.
반면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사회 파장이 큰 쟁점법안들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기존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서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 이하로 규정된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의 범위에 하한선 1년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취지이나 건설업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분양가를 제한해봤자 분양 후 시세가 급등해 버리면 초기 입주자만 과도한 이익을 거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하한선 역시 실수요자의 건전한 거래까지 막을 우려가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도 어려운 쟁점법안을 얘기하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피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