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방수 시공할 때 접합부에 물이 새는 문제를 막는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 등 3건을 3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811호, 제812호, 제813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들은 2022년 2월까지 보호기간이 설정됐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2017년 2월 말) 813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됐다.
제811호는 건축물의 방수 시공 시 방수기능의 폴리복합시트에 접착기능 폴리에스터 테이프를 일체형으로 제작해 시트와 시트를 접합하고, 시트와 시트 간 공기이동이 가능한 에어 써쿨레이션 벨트(Air Circulation Belt)를 설치해 습기제거을 할 수 있게 한 신기술이다.
공장에서 제작된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시공하는 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교량 시공 시 발생하는 시공 정밀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812호 신기술은 현장에서 조립을 완료한 후 교각에 거치시키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에 비해 품질관리와 시공성 향상 등 효과가 뛰어나 교량시공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813호 기술은 터널에서 지하수 배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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