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29일 '2016년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보고서에 대한 공시삼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발생하는 주요 정정요구 사례 등을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회사 IB 및 상장법인 실무자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정정요구로 인해 계획된 자금조달 등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접수된 증권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누락해 정정을 요구받은 비율은 8.4%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3.6%(106건 중 25건)로 유가증권 상장사(6.6%)와 비상장사(1.1%) 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정요구 항목별로 보면 정정요구한 38건 중 세부 정정요구 대상 항목은 총 697개로 전년보다 54.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채무증권 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에 정정요구가 집중됨에 따라 정정요구 대상 항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분·채무증권 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정성이 취약했다. 이중 일부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 감당하지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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