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단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식 투자하기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29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기준 상장법인 1848개사 중 99.1%가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이 중 2.7%인 50개사는 2년도 안돼 상장폐지됐다. 김상원 회계조사국장은 "감사 적정의견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이 기재한 '강조사항'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기업과 관련된 중대한 불확실성,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어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상원 국장은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회사는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4 회계연도 기준 적정의견 기업 중 외부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상장사(16.2%)는 그렇지 않은 상장사(2.2%)보다 2년 내 상장폐지된 비율이 8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선, 건설 같은 수주산업 회사는 별도 '핵심감사사항'(KAM)을 주의깊게 살펴봐야한다. 금감원은 우발부채 내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이 기재되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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