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존 보험보다 35% 이상 싼 기본형 실손보험이 나온다.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지적받던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보장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 따로 가입하도록 한 덕분이다. 때문에 이들 특약을 제외한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가 1만원 초반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내달 1일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출시하는 새로운 실손보험 기본형 상품 월 평균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40세 남성은 월 1만1275원, 같은 나이의 여성은 1만3854원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각각 35.3%·36%씩 저렴한 보험료 수준이다.
새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를 각각의 특약으로 분리했다. 여기서 보장하는 비급여 주사제는 '치료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같은 영양제라고 해도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도 보험금을 못 받는다.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할 때는 이들 3가지 특약 진료행위는 보장받지 못하지만, 이를 뺀 대다수 질병·상해 보장이 가능하면서 기존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그대로 적용받고 싶을 때는 기본형과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 4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평균 1만4569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특약 가입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율을 기존 10~20%에서 30%까지 높아진다. 보장한도도 특약별(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MRI)로 연간 350만·250만·300만원, 보장횟수도 연간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는 최대 50회로 제한해 예전같은 '의료 쇼핑족(族)'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기본형 실손상품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20%다.
또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우량 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새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다만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새 실손보험에 가입할때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실손상품으로 전환할때는 바꾼 시점부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손 가입자가 같은 보험사의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싶을때는 일부 정신질환이나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이 있는 경우를 빼면 별도 심사 없이 새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붙어있는 기존 실손에 가입한 경우도 해당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
새 실손보험의 장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기존 가입자가 무턱대고 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금물이다. 본인이 평소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진료를 많이 받는다면 오히려 보장금액이나 회수에 한도를 두지 않는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자기부담금 비율도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 일부 손해보험사가 출시한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며 "가격과 보장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장내용은 새 실손을 출시하는 생·손보 24개사가 모두 똑같지만, 가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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