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하고 2022년 최종 단계인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성(性)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던 이른바 '평가소득'을 17년 만에 폐지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기도록 했다.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줄어든다.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하고 3000cc 이하 자동차는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98%는 보험료가 55% 떨어진다. 2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되고 132만 가구는 변동이 없으며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가구는 인상된다. 2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서 무임승차 논란을 빚던 고소득·고액 재산 피부양자가 크게 줄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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