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가구 구성원 수가 적어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하는 편법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일괄 적용되는 공공임대 입주자 소득 기준을 1·2인 가구까지 세분화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1·2인 가구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1989년 이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이 소득의 50~100% 이하 가구를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임대, 분양전환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모집한다. 4인 가구 이상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달리 적용하나 3인 가구까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아 고소득 1·2인 가구의 편법 입주가 가능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감사원 지적 사항에도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2인 가구 비율은 61.1%에 달했다. 입주자 선정 소득기준은 2015년 기준 481만6000원이었다. 월급 480만원의 1인 가구는 입주가 가능한 반면 3인 가구는 인당 평균 월급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면 입주가 불가능했다. 2015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26만9418원, 2인 가구는 371만4515원이었다. 평균 소득 수준의 1·2인가구라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주어졌던 셈이다.
이처럼 1·2인 가구에 차등 기준이 없었던 이유는 공공임대의 틀이 정비된 1989년 당시 1·2인 가구 비율이 19.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 비율은 2015년 53.4%까지 높아졌다.
공공임대 소득기준 현실화에 따라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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