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햇살론 등 4대 서민전용 대출상품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판매 채널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햇살론 등 서민상품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서민들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출 요건을 3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지금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오른 3500만원 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소득 요건 완화로 159만명이 추가로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신용등급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활용하는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어난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박윤예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