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펀드, 新기준가 서비스 개시
투자자가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이라면 펀드 손익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고정 수익률을 우선 보장해주고, 반대로 공격적 성향인 투자자들에겐 보수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이익금을 뺀 나머지 수익을 모두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구조의 펀드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2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펀드서비스(대표 유점승)는 최근 펀드 수익을 투자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는 현행 펀드 기준가격 산출 시스템에서 탈피해 업계 최초로 동일한 투자 구조의 펀드 내에서도 수익자 선택에 따라 손익 배분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2015년 10월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에 한해 예외적으로 투자자별 손익 배분 및 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간 업계에선 펀드 1개당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수익자차등배분펀드는 펀드에서 발생되는 손익을 투자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일반 펀드(1개 펀드 1개 기준가격)와는 달리 투자자 성향별로 손익 분배 및 순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해 1개 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 대상과 기간이 동일한 펀드 내에서 기준가가 많아지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추구하는 위험도(저·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운용사들도 다양한 유형의 펀드 수익자를 유치할 수 있게 돼 펀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