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투자상품 출시에 나섰다. 공동 상품 출시를 통해 금융당국이 만든 업체당 투자한도 규제를 비껴가는 한편 투자자 모집 등 마케팅 비용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다.
3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P2P금융업체 펀디드와 소딧은 11억원 규모의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상품 'SF컨소시엄'을 출시했다. 소딧이 7억원, 펀디드가 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각각 모집하는 형태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근린상가와 고양시에 있는 토지를 공동담보로 취급한다. 만기는 12개월에 투자자들에게 연 14%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장동혁 소딧 대표는 "SF컨소시엄은 P2P 가이드라인 규제 시행으로 발이 묶인 업체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내놓은 기획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P2P금융업체 미드레이트, 올리, 투게더, 펀디드 등 총 4개 업체가 협업해 총 4억원 규모의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처럼 P2P금융업체들이 공동 상품 출시에 나선 것은 1인당 투자한도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P2P대출 상품에 대한 투자 액수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대출을 실행한 뒤 금액에 맞춰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영업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업체가 소수의 '큰손' 투자자를 유치하는 영업 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공동 상품 출시를 통해 다수 업체가 소액 투자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영업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또 중소형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마케팅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P2P금융사들의 심사 시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선두권 업체보다는 주로 중소형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 상품 출시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공동 상품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