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돌풍 ◆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케이뱅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반쪽 출범'이란 평가처럼 은산분리 문제 해결과 자본확충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케이뱅크 초기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초기 비용으로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케이뱅크의 대출 목표는 4000억원인데, 자본확충 없이 이를 달성하려면 이를 훌쩍 뛰어넘는 예금을 유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대출영업에 나서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상 여의치 않다.
KT가 주도해서 이름 지어진 케이뱅크지만 KT는 현재 지분의 8%만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지분도 10%까지만 가능하다. KT 혼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지분율 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의 증자가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KT가 전체의 8%를, 우리은행·GS리테일·NH투자증권·다날 등이 각각 10%씩, 나머지 16곳의 주주가 52%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6곳 가운데는 스타트업 등이 포함돼 있어 자금 동원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가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의결권을 최고 5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이 발의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5%에서 10%로 낮추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날 케이뱅크 출범식에는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4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
출범이 늦어진 사이 기존 시중은행들이 디지털 전략을 강화한 점도 케이뱅크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