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리조트인 리솜리조트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리솜리조트는 NH농협 계열에서 분리돼 법원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됐다. 회원권을 구매한 사람들도 향후 기업회생 진행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4일 대전지법 파산부는 리솜리조트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리솜리조트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등 관계인은 다음달 12일부터 6월 8일까지 법원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