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운계약 중개 안 합니다."
4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아너힐즈 인근 등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운계약은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 계약을 의미한다. 다운계약이 성행한 지역에서 다운계약이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높은 가격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모두 다운계약을 한다. 혼자만 튈 거냐"고 압력을 가해 공범으로 만드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7일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디에이치아너힐즈가 개포동 'NO 다운계약'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거래는 뜸하다. 중도금 집단대출이 되지 않는 단지라 수요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이 안 될 경우 양도세가 55%에 달한다.
시장에는 분양 당시 인기가 높았던 전용 84㎡ 2~3개 정도만 매물로 나왔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