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계약 체결 후 2주 안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오는 5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안진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2017년 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 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1년간 2017회계연도에 대한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선위가 직권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며, 이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증선위는 2014년 67곳, 2015년 38곳, 지난해 96곳에 감사인을 직권 지정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