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5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 단지 전경. [매경DB] |
10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중 금융기관과 기본(추가)이주비 대출이율, 추가이주비한도 등의 협상을 마치고 7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3일 대의원회를 열어 이주비를 대출과 관련해 6개 금융기관(▲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주간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총량규제의 불똥이 중도금 대출에서 이주비 대출로 옮겨 붙으면서 재건축 사업의 난항을 겪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6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 선정 입찰에 지원을 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측과 달리 입주민들은 이주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둔춘주공 입주민은 "조합으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 없다"며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해도 이주시기는 올 12월까지 유동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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