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은, 기관투자가 설명회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이 인수하는 대우조선해양 영구채 금리를 연 3%에서 연 1%로 낮추고 기관투자가들이 들고 있는 회사채를 3년간 상환유예해주면 가장 먼저 상환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국책은행이 투입한 신규 자금 2조9000억원보다 사채권자 여신을 먼저 갚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요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추가 감자, 4월 만기 회사채 우선 상환, 선수금환급보증(RG)채권의 출자전환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2015년 10월 이후 회사에 투입된 신규 자금 4조2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지난해 말 10대1이나 전량 감자된 상태라 추가 감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4월 만기 회사채 우선상환은 7월 이후 만기도래하는 다른 회사채와의 형평성 문제, RG 채권 출자전환은 미청구 채권이라는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게 산업은행 측 설명이다.
산업은행의 채무재조정 수정안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와 통화한 국민연금 측은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사실상 자율적 구조조정 형태의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산업은행도 "17일 이전까지 언제라도 국민연금과 대화할 수 있지만 산은·수은의 추가 부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해 합의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다. 국민연금은 11·12일 중 투자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이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표하더라도 17·18일 사채권자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된다. 17·18일 열리는 5차례 사채권자 집회 중 한 차례라도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신규 자금 지원 조건부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회사채 4400억원 만기일인 이달 21일을 전후해 P플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P플랜보다 자율적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은행과 사채권자 모두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은행은 "P플랜에 따른 수주 계약 취소 가능 선박은 수주 잔량 114척 중 8척 정도로 분석된다"며 "강력한 채무재조정으로 캐시아웃(현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
[정석우 기자 / 김효혜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