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할때 받아야 하는 검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해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담배를 피지 않거나 혈압이나 체중이 정상범위에 들어가는 등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할인율은 최대 20%에 달한다. 현재 14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이 특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특약의 존재를 알리지 않아 실제 가입자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너무 낮은 건강특약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감원은 하반기부터 건강 특약에 가입할때 받아야 하는 검사 횟수를 기존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건강 특약에 가입하려면 본계약에 가입할때 1번, 특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때 1번 등 총 2번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 보험사는 첫번째 검진때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에 가능한지 여부도 일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보험에 들고 있는 가입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추가 검진을 받을때는 건강인 특약 가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만 검사하도록 제한한다. 예를 들어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를 할때는 단백뇨 등
이밖에 상품설명서에 건강인 할인특약에 가입했을 때 내야 하는 할인 보험료를 기존에는 매월 할인 예상액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납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총 할인 보험료도 적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