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집주인 사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안전장치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室)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차인 역시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상한선을 적용받게 돼 주거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 복합개발이 금지되는 시설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17개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최초 모집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한다.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토지
또한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제한된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에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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