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개발은 골재 채취 공사 허가에 필요한 원상복구용 이행지급보증서(3억원)를 '○○금융'에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그 후 A개발이 부도로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에게 대지급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금융'은 자산부족을 이유로 대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B업체는 민물장어를 구매하면서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10억원)를 '○○종합금융'에서 발급받아 구매처(B수산)에 제출했다. 이후 B업체가 민물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수산은 '○○종합금융'에게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종합금융'은 당초 B업체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이나 '○○종합금융' 등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금융수사팀)는 올해 2월초 '○○금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481회에 걸쳐 약 2542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대가로 30여억원을 수수료로 편취한 회장 및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채무불이행시에는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등 보증처(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같은 행위는 유사수신에 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해야 한다"며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사는 지급보증이 가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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