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도 국내 투자로 봐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1.7%P 낮아져 세 부담이 모두 2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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