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학대로 신원영군(당시 7세)을 숨지게 한 이른바 '평택 원영이 사건'의 범인인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아동학대범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9)와 친부 신모씨(39)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상습적으로 폭행 등 학대행위를 했고 신씨는 학대행위를 묵인하고 기아와 탈진 상태로 아이를 방치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부모가 고의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실상 살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신군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서적 학대도 유죄로 인정해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군을 난방이 안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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