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를 막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분쟁조정신청 중에는 중지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보장급부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개선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 이후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상법 개정안은 6건에 달한다.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사유가 발생한 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은 현행 제도와 이를 고려해 내려진 대법원 판결 탓에 소멸시효가 지난 가입자의 경우 추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거나 특정 사례에 한해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 등이다.
백 연구위원은 이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보험회사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다른 법안과의 충돌 없이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금융분쟁조정위에서 나온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현재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 재판상 화해에 부여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금융분쟁조정회 조정시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또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보험사가 회신을 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지 사유가 있는 동안에는 시효기간 멈춰있더가 해당 사유가 끝나면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 2014년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한차례 연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보험관련 청구권은 보험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러 일반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짧게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 제도와 별도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근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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