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간 '깜깜이'로 이뤄졌던 가산금리 인상 절차를 공식화해 은행들이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별로 들쑥날쑥했던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해 알아보기 쉽도록 바꾼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리스크 관리·대출상품·여신심사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 만약 특정 은행이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논란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은 심의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검토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로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