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3명에 대해 중징계를 강남구에 요구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여 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소송 중이어서 서울시의 '뒤끝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 감사위원회는 19일 국토이용정보체계 미등재 및 상급기관의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남구 부구청장과 실무담당자 등 13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 했지만 강남구가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를 거부했다. 계획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당초 계획된 강남구 무역센터 주변에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까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구가 등재를 거부함에 따라 시민들이 토지 거래나 토지개발 등 결정 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7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내용을 KLIS에 등재했다고 밝히고 감사를 보류해 달라는 거듭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미등재에 따른 민원 및 주민피해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면서 "강남구 직무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한 것은 민선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전례가 없었던 사례이며 너무나도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후 고시내용을 KLIS에 등재하도록 강남구에게 요구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소송 중에 있고, 등재는 위법한 구역 확장에 따른 후속처분이므로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 까지 등재를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설명하고 등재를 보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등재보류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강남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강남구와 서울시의 상호 다른 정책의제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3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를 보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송파구를 포함한 코엑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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