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서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김기대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그동안은 준공업지역과 역세권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건립시 최소 50%, 최대 100%까지 추가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전세주택에만 한정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추가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뿐 아니라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의회는 내다봤다.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그간 국고지원이 되지 않아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고가논란 등 수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인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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