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이 현대자산운용에 돈을 맡겼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와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손주은 회장은 현대자산운용을 상대로 투자손실을 물어내라며 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손 회장은 2015년 메가스터디와 본인을 수익자로 하는 원자재 관련 투자상품을 현대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한 뒤 수십억원 손실을 봤다. 이에 손 회장과 메가스터디 측은 현대자산운용이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22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는 2015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을 투자회사인 메가스터디와 사업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으로 분할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열사인 메가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농식품펀드를 조성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여유자금을 주식형펀드와 파생상품펀드,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중인데 투자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450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 중 일부가 현대자산운용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산운용은 KB증권의 100% 자회사로 옛 현대증권이 KB금융그룹에 인수되면서 생긴 사업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IB업계에서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이 회사 매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소송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소송규모와 회사 매각가치를 감안했을 때 매각 작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인수 후보자들이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평판
이에 대해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제기된 투자관련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신의성실의무를 다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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