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대형 증권사들이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산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맡기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처음 적발됐다. 증권사들은 특별 이자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은 후 고객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200억원대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고객의 일임 자산을 예치해준 대가로 한국증권금융에서 부당한 재산상이익(리베이트)을 받은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원 7명에 대해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23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예치금에 따라 최대 0.1%포인트에 달하는 특별이자를 받기로 하는 한편 그 대가로 고객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득을 챙긴 것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피해가 발생한 점이 감안돼 다른 증권사보다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업무와 관련해선 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업무와 관련해 규제 공백이 있다"며 "별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