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거둬들이는 카드포인트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결제액의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과도한 카드포인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에 카드사들이 포인트 가맹점 최고 수수료율을 5%에서 2%로 자율인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카드사가 각각 가맹점에 적용하는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알려줘야 한다. 카드사는 음식점·슈퍼마켓·옷 가게 등과 제휴를 맺고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회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 포인트 마케팅을 한다. 포인트 가맹점이 되면 카드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브로슈어 등을 통해 포인트 가맹점 위치를 알려주고 무이자 할부 등의 프로모션을 하는 등 가맹점 광고·홍보를 대신 해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연 매출액 0.8∼2.5%)와 함께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은 0%에서 최고 5%까지 다양한데 평균 수수료율은 0.39% 정도다. 문제는 포인트 적립에 드는 비용으로 가맹점에 부과하는 포인트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와 함께 고객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쌓은 포인트가 소멸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별도 계정에 쌓아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이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는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가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소멸되면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했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5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는 연간 105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이 금액만큼이 가맹점에 환급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개 카드사와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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