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이 제기되며 한차례 몸살을 앓았던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와 동일하게 계약절차를 진행하지만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문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다운계약, 불법전매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범죄 예방과 행정력 낭비 절감 등 이점이 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부 장관 및 세종시장 명의의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또 전자계약 이용시 부동산 담보대출(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는 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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