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숨겨진 유산인 건축물을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고인이 생전에 보유한 건물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지만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 여러 건물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들이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하면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조세 당국을 통해 고인의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아 불편했다.
이번에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유산 상속과 관련한 국민 불편과 그와 관련한 상속인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상속 재산 규모는 물론 관련 송사도 증가하는 추세다.
토지의 경우 앞서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건축물은 토지에 비해 권리관계가 복잡해 정보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안에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