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분양 중단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5개월간 협의 끝에 해결됐다. 그동안 교육청의 신설 학교 협의 거부로 분양이 중단된 고양 지축향동지구, 하남 강일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신도시 분양도 재개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규모 택지 개발 때 개발 업체로부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용지 매입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24일 LH는 전국 지자체 및 경기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학교용지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 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오는 27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반환 사태는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이 학교용지법상 법령 적용 대상에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신행정수도 등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니 지자체가 LH에 걷은 부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며 촉발됐다.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보금자리주택지구·혁신도시지구·신행정수도 등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는 원금만 1조6000억원, 이자 포함 5조원 이상을 반환해야 했다.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던 교육청으로도 피해가 확산됐다.
대법원 판결 후 LH는 경기도, 도교육청, 교육부 등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고, 교육청도 예산 부족으로 신설 학교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대응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 건설사들은 적법하게 택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학교를 확보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자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컸다. 해당 지역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소식에 강력 반발했다. 단지 주변에 학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LH가 직면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나섰고, LH는 이를 받아들여 학교용지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등은 협약 문구를 조정한 뒤 협약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