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챙겨온 판매수수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투명한 판매수수료로 인한 불완전판매 요소를 방지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이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펀드, 신탁, 보험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판매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나 모집인 등 판매업자가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뗄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판매수수료를 공시하게 되면 이 같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에는 특히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청약 철회권'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과거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은 이 법안에 담지 않고 차후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