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의 경우처럼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은퇴자들은 연금 수령 후 세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액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령 시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파악하자.
수령 한도액 내에서는 세율이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대개 연금 수령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수령한도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 계산방법은 11에서 연금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연금계좌 평가액을 나눈 뒤 1.2를 곱하면 된다. 4000만원을 수령하는 A씨의 연금수령한도는 첫 해에 480만원(4000/(11-1)*1.2), 둘째 해에 533만원(4000/(11-2)*1.2)이 산출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4년간 수령 시 4년동안 한도를 넘긴 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수령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면 연간 수령액이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져 연금소득세만 부담케 된다.
아울러 연금저축이나 IRP 수령 시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그러나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 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최소 6.6%에서 최대 44%에 달한다.
K씨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6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연금 수령액이 1250만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돼 K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50만원의 세금(공제 항목 생략)을 더 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연금보험, 또한 1994년 6월에서 2000년 12월 사이에 가입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 은 1200만원 한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똑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 수령 시기만 늦춰도 절세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69세 이하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연금저축 적립액이 6000만원이고 연금수령 기간 2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55세라고 가정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313만5000원이다. 같
이경미 KB증권 연금상품운영부 대리는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정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면서 "현명한 은퇴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돼 있는 연금상품들을 언제부터 수령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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