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총선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
검찰은 당내 공천경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각 예비후보들이 A씨 측에 사전 선거운동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에 치러지는 18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