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도규제 없앤 보험업법 개정안
이르면 내년부터 재무구조가 탄탄한 보험사들은 해외 부동산이나 다른 나라 국채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을 굴릴 때 자산 유형별로 정해놓은 투자한도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높은 글로벌 투자상품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보험사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자산 유형별로 투자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의 경우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전부 없애 앞으로 보험사는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해외 오피스 건물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