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 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는 줄만 알고 입출금 통장은 등록하지 않았던 것. 은퇴 후 한 푼이 아쉬운 최씨지만 이미 수만 원의 세금을 낸 상태였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뵐 때 용돈과 함께 유익한 금융 정보도 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일 금융감독원은 '어르신을 위한 금융 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원금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15.4%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전체 금융기관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연령이 내년에는 만 64세 이상으로, 2018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우대통장'을 추천할 만하다. 연금통장을 새로 개설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금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별로 직장인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노후 준비가 미흡해 생활비가 부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