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하며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잠실5단지 현장 방문 당시 조합에 요청한 보완 사안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자 이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잠실역 주변 종상향 추진 지역의 공간 활용이다. 그동안 잠실5단지 조합은 잠실역 인근 4개 동을 35층 이상(50층 이하)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당 용지의 용도를 준주거로 종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잠실역 주변이 도시기본계획(2030서울플랜)에 지정된 '광역중심' 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종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단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산업 관련 공간 등 잠실 '광역중심' 기능을 강화할 시설·교통 체계를 종상향 지역에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계획된 공간 활용이 타당한지를 놓고 아직 소위원회에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도 일반 판매시설이 많아 다른 주상복합과 차별화가 안 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고 한다.
소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은 일러야 6월 첫째주 도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회의 10일 전에 요청해야 하는데, 5월 셋째주(17일) 예정 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마지노선은 8일이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로써 잠실5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관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