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해안가에서도 수상레저시설이나 음식점, 야외공연장 등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고자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이면 개발이 제한돼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 인접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다를 접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의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해 야외공연장,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은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80%에서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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