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새로 산정, 고시되는 개별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그동안에는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로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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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새로 산정, 고시되는 개별 주택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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