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면도로에 위치한 3층 상가 건물을 보던 A씨는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소개받은 건물을 매입하려다 포기했다. 올해 초 소개받을 때만 해도 '준주거지역'으로 평가된 건물이었지만 최근 '2종주거지역'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월 한남뉴타운 5개구역 중 이태원 상권을 끼고 있는 1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된 일부 건물들이 다시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400%, 건폐율 60%지만 2종주거지역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에 불과하다. 같은 땅 면적이라도 준주거지역은 땅 크기의 최고 4배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2종주거지역은 2배 정도만 지을 수 있어 수익성 면에서 차이가 크다.
업계에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종상향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반대로 종하향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빌딩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2종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인 반면, 3종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로 1층 상가의 크기를 넓게 원하는 경우 3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종하향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준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종하향과 함께 건물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종하향'이 아니라 '종복원'이란 설명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되면 2종주거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2종주거지역이었다가 정비구역에 묶이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됐던 것이 정비계획이 풀리면서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