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는 거의 10년간 사업이 중단 상태였다. 일반분양주택보다 15~20% 가량 적은 자금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야심차게 출범했으나, 조합이 부도가 나면서 토지소유권을 상실해 결국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그나마 동작구청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부도난 조합 사이를 오가며 중재를 시도한 끝에 투자금의 50%에 10%를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조합원들은 투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날리게 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동작구가 나섰다. 동작구는 15일 서울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청약통장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일반분양주택보다 15~20% 정도 비용이 덜 들고, 사업구역 규모가 적은 편이라 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사업 불확실성이 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나 건설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며,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다 안아야 하는 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동작구가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에 나선 것은 동작구에 유난히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동작구에선 노량진과 사당동 일대에서 총 12건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동 441번지 사례처럼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결국 소유권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동작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은 20%에 불과하다.
동작구 측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위법·부당한 조합원 모집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사업 추진절차, 관련 규정 등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조합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 사례에 대해 맞춤형 대응에 즉각 나서고, 홍보관과 신규사업지역, 민원신고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구청 주택과에 상담센터를 두고 상세한 상담과 함께 유의사항, 추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잘못된 정보로 조합에 가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 사업지역을 집중 순찰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과 이면도로까지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강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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