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관투자자 연합인 ISG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2018년부터 미국내 상장된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국내에도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협력체인 ISG(Investor Stewardship Group)가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스튜어드십과 지배구조 원칙을 발표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미국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라 주주권리 행사에 관한 지침이 이미 법제화돼있는데도 이번에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천명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관여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ISG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자산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대원칙을 6가지로 제시했다. ▲고객 자산의 책임 관리 ▲주기적 지배구조 평가 ▲주주관여 활동시 이해상충 관리 ▲제3의 의결권 자문기관 모니터링 ▲회사와의 건설적인 소통 ▲기관투자자들 상호 협력 등이다. 특히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ISG 측은 "본 원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미국 내 상장사들은 2018년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ISG가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투자·운용하는 자산은 총 17조 달러에 달한다. 현재 미국 최대 연금인 캘리포니아교원연금(CalSTRS), 워싱턴주 투자위원회 같은 유수 기관투자자들 뿐 아니라 블랙록, 뱅가드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따르겠다고 서명했다.
미국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편이다. 2010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는 네덜란드, 스위스 뿐 아니라 2014년 일본을 필두로 말레이시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줄줄이 도입하면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작년 말 기업지배구조원 주도로 최초로 스튜어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달 안에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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