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은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이어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