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한 7월부터 9월까지 한ㆍ중 양국간 무비자 입국이 추진됩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
법무부는 이와함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수시 방문 기업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거주자, 소규모 상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한 7월부터 9월까지 한ㆍ중 양국간 무비자 입국이 추진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