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5월 16일(15:3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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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이 STX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기업매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더이상 매각을 지체하면 STX건설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STX건설의 인수·합병(M&A)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9일까지 법원은 STX건설의 본입찰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STX건설의 예비입찰을 진행한 직후 매각전면 중단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루전인 11일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TX건설이 2010년부터 2012년 회계기간 동안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3년간 약 12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늘려온 사실을 공시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이에 대한 제재로 STX건설의 10개월 동안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배경에는 매각을 더이상 지체하게 되면 STX의 존속이 어렵다는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STX건설 청산을 검토한바 있고, 그 후로도 STX건설은 여러 차례 인수·합병(M&A)에 실패해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유나이티드1호조합을 STX건설의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본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인수자가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
STX건설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산이 767억원에 불과하지만 부채가 1421억원에 달해 심각한 자본잠식을 겪고 있다. 영업부진과 한때 특수관계에 있던 STX그룹의 해체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입은 여파다. 또한 분식회계가 적발된 1277억원이 추가적으로 당기순손실에 반영된다면 자본결손 규모는 훨씬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가 증선위의 주식거래 제한조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구주권에 국한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STX 건설이 신주를 발행해 M&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