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불법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2곳을 의료법 위반혐의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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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또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개설해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해서도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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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불법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2곳을 의료법 위반혐의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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