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관을 어기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이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에 대한 1개월 영업 일부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교보생명은 앞으로 한달간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확정한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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