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행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부채시가평가로 자본비율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회계기준(IFRS17)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2021년부터 매 분기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장금리(국고채금리+α)로 보험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부채는 계약 시점에 지급을 약속한 금리에서 계약 시점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예정 이율만큼을 뺀 부분만 부채로 인식하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자본금을 쌓아 왔다. 이 때문에 고객에게 향후 줄 돈과 보험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비율이 계약 시점이나 보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처음 보험 계약 시 계산한 일정한 금액만 준비하면 됐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재무제표 작성 시점의 금리를 반영해 산출하고 관련 자본금을 쌓도록 해 지금 같은 저금리하에서는 과거 팔았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큰 부담이 된다. 다행히 최근 시장 금리가 오름 추세라 보험사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도 시행 시점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단 이번 세부 기준서에서는 한국 보험사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보험 계약으로 보험사가 미래 벌어들일 이익(CSM)에 대해 과거 계약 정보가 불충분하면 공정가치를 이용해 반영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기준 부채 규모와 국고채 수익률(5년물)을 감안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 기준이 적용되면 생보사 부채가 23조~33조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생보사들이 이 같은 부채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금을 쌓아놓지 못하면 회계 장부상 대규모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신용등급과 신인도가 하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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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